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알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알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1. 관련근거 가.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1521(2022. 5. 10.)호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현황 알림[]」 나. 예방과-23940(2022. 5. 1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다. 예방과-24181(2022. 5. 16.)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2022-92]」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분대상 및 내용〕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과태료 ※ 사업자등록번호: . 끝. 강 남 소 방 서 장 수신자 소방재난본부장 (예방과장), 서소1-24(강남제외), 금천소방서장 (예방과장), 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이기철 위험물안전팀장 전한곤 예방과장 05/18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24488 ( 2022.05.18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예방과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3 /전송 02-2052-0177 / gicheol9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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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알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488 생산일자 2022-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기철 (02-6981-7523) 관리번호 D000004538677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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