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과-21371 결재일자 2022.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여가팀장 공원여가과장 김정미 양마란 05/18 강현주 협조 공원시설사용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파크골프장-장애인골프협회) 2022. 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 도시공원시설사용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서울시 체육진흥과(장애인골프협회)로 부터 도시공원시설(파크골프장) 이용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코자 합니다. □ 사용신청현황 ○ 신 청 자 : 서울특별시장애인골프협회 ○ 신청내용 : 3회 (5월 23일, 6월 17일, 6월 18일) 날 짜 사용시간 사용인원 사 용 내 용 비고 5. 23(월) 09:00~17:00 58명 제42회 장애인 체육대회 대표선수 선발 6. 17(금) 09:00~17:00 295명 제5회 서울특별시장배 전국장애인파크골프대회 6. 18(토) 09:00~16:00 ? 검 토 내 용 ○ 도시공원사용가능 여부 : 가능(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16조에 의거) ○ 단체이용에 관한 사항 - 차량 진출입 : 행사 진행 차량만 사전 협의를 거쳐 부분적 허용하고 운송차량 등은 작업 후 주차장으로 회차 - 주차장 관련 · 5. 23. : 캠핑장 휴무일로 주차장 부족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 6. 17~18. : 주말로 캠핑장 등 이용객이 많아 주차장이 협소할 것으로 판단,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것을 요청 - 현수막·천막 : 공원미관과 수목에 피해를 주는 현수막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차광 등을 위한 천막은 공원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 쓰레기 처리 : 배출되는 쓰레기는 전량 자체로 처리하도록 안내 - 취사행위 및 밥차 운영 : 공원내에서 취사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금지하고, 도시락 등 단순 식사 운반을 위한 밥차는 통행만 허용하고 운송 후 주차장으로 회차 ○ 도시공원 시설사용료(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 이용요금 : 성인 1회 4,000원, 청소년 1회 3회 3,000원 ※ 30명 이상 단체 이용시에는 이용료의 30% 감면 ○ 환불기준(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사용 10일전 전액환불, 9~7일전 10%공제, 6~5일전 30%공제, 4~2일전 50% 공제, 1일전 80% 공제, 이용당일 환불불가로 사용승인 통보일(공문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시설사용료 카드결제 조치(미결제시 취소 가능) - 파크골프장 시설(골프시설, 게스트하우스, 컴프레샤 등)훼손시 원상복구 등 ? 검 토 결 과 : 이용 승낙 ○ 승인 조건 : 별첨 참조 ? 조치계획 ○ 공원이용시 훼손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조건부로 사용 승낙하고, ○ 사용전까지 사용료(금1,545,600원) 부과 및 징수 붙임 1. 도시공원시설 이용 신청서 1부. 2. 도시공원사용 승낙 조건 1부. 끝.
25996302
20220519044006
본청
공원여가과-21371
D000004539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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