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 보완사항 미비에 따른 반려 통보(도봉동601-27)

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 봉 소 방 서 수신 도봉구청장 (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보완사항 미비에 따른 반려 통보(도봉동601-27) 1. 관련문서 ○ 예방과-21829(2022.05.12.)호『건축허가(신축)협의 관련 보완 회신』 ○ 건축과-10279(2022.04.26.)호『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일괄협의회』 2. 위 와 관련하여 도봉소방서에서 요구한 보완사항이 기간내 보완되지 않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규정에 따라 동의요구서를 반려합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축규모: 다. 건 축 주: 라. 주 용 도: 마. 보완기한: 3. 보완사항 등(제6호) -. 끝. 도 봉 소 방 서 장 담당자 고헌 예방팀장 代고헌 예방과장 05/18 정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2003 ( 2022.05.18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52 /전송 02-6981-8140 / 이메일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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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축) 보완사항 미비에 따른 반려 통보(도봉동601-2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003 생산일자 2022-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헌 (02-6981-8052) 관리번호 D000004538978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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