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유통의약외품 부적합 보고 1.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21372(2022.03.31)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3302(2022.04.07)호 및 식품의약품부-20630(2022.04.07)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 의뢰된 의 검사결과를 따로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시험·검사성적서 1부. 끝.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험검사정책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제품안전과장) 주무관 곽재은 의약품분석팀장 이정미 식품의약품부장 전결 05/18 황인숙 협조자 시행 식품의약품부-21917 ( 2022.05.18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 http://news.seoul.go.kr/welfare/life_health 전화 02-570-3112 /전송 02-570-3123 / pinky0811@seoul.go.kr / 부분공개(5)
25996136
20220519044006
본청
식품의약품부-21917
D000004538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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