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휴원 보육교사교육원 운영여부 확인 요청 1. 보육담당관-1690(2022.2.3.)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2항2호 및 시행규칙 제12조 ~ 제16조에 따라 시도에서는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지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승인보고 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결과 양성교육과정 상한액 알림 및 교육훈련계획서 제출 요청하였으나, 휴원 중인 보육교사교육원에서 계획 제출을 하지 않아, 해당 기관의 의견을 묻고자 하오니, 교육기관에서는 운영 여부에 대한 의견을 2022.6.2.(목)까지 서울시 보육담당관으로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 4호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교육훈련시설을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아세아보육교사교육원, 평화보육교사교육원 주무관 나정일 보육사업팀장 서정실 보육담당관 05/18 代박경길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3502 ( 2022.05.1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7 /전송 02-907-9305 / istrone@seoul.go.kr / 부분공개(5)
25996102
20220519044006
본청
보육담당관-23502
D00000453884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