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코로나 사망시 실비 지원금내역확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코로나 사망시 실비 지원금내역확인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거쳐 서울시 응답소로 배정된 민원(20220510900120)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유족이 신청한 비용 중 일부가 운구비용으로 인해서 감액지급 되어 산출근거를 요청하신 내용으로 판단됨니다. 민원인께서는 가족들이 보는 곳에서 4명이 불과 10분 정도 운구하였는데 1,200,000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었으리라 생각 됨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망자는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선화장 후장례를 원칙으로 24시간내에 화장처리해야 했었습니다. 이에 자치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업체를 구할수 없는경우 2015년 중동호흡기 질병 메르스백서에 따라 감염병 사망자 시신수습과 운구등을 진행한 운구협회에 코로나사망자 발생시 시신수습과 운구등을 의뢰 했습니다. 보건소를 통해 취합된 사망자 정보를 서울시에서 매일 12~13시경에 통보받은 용역업체 및 협회에서 시신 수습 및 운구요원을 투입, 화장장으로 출발 2~3시간 전부터 준비, 오후 17시까지 화장시설에 집합하여 코로나 사망자를 화장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 하였습니다. 협회의 운구가 잠시라고 생각 하실수 있으나 시신수습과 운구요원으로 투입된 장례지도사들은 장례학과를 나와서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후 평균 15년이상 전문가로서, 코로나19 공포와 자신들도 감염될수 있다는 위험을 무릎쓰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근무에 동참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경력과 코로나에 감염되면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에서 운구를 하였기에 책정된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듯합니다. 현재는 코로나사망자도 전파력이 없어 안전하다고 판단, e하늘장사시스템에 전산 등록하고 있으며, 장례협회의 운구도 코로나 확진자가 심각한 단계를 지나면서 중단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님께서는 전파방지비용 300만원 범위내이므로 납부한 금액은 없다고 판단되어지며, 코로나사망으로 인해 힘드실텐데 불편함을 드린점 사과드리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어르신복지과 김은숙 장사문화팀장(2133-74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댁내 항상 웃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5/17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3838 ( 2022.05.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4층 어르신복지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8 /전송 02-2133-0720 / eunso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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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코로나 사망시 실비 지원금내역확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838 생산일자 2022-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숙 (02-2133-7428) 관리번호 D0000045377202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문화계획수립 > 장사제도관리 > 무연고사망자및무연분묘개장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