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구수미감정평가사무소, (경유) 제목 시유지 수의계약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관련 의견 제출 1. 귀 구수미 감정평가사사무소 Re2-C045호(2022.5.15.) 관련입니다. 2.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편입된 시유지()의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감정평가사사무소의 확인 요청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확인 요청사항(감정평가사사무소) :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최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은 2007.2.8.(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6호)이나 이후 2019.10.10.일자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19-135호)가 이루어졌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제6항에서 규정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이 최초의 2007.2.8.인지, 변경인가 고시일인 2019.10.10.인지? 나. 의견 제출(본부) : 동 사업의 최초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되지 않고 유효한 인가로 유지되고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제6항에서 규정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은 최초사업시행인가일인 2007.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법원 2010.1.28.선고 2009다69548'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첨부문서 포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98조 제6항>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ㆍ공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ㆍ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다. 첨부문서 : 구수미 감정평가사 사무소 관련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광서 재무회계과장 05/17 양연화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22226 ( 2022.05.17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246 /전송 02-3146-1209 / kwangseo78@seoul.go.kr / 부분공개(5)
25995749
20220519044006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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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37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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