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led등 교체비용 부담은 누가하나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led등 교체비용 부담은 누가하나요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LED등 수선의무의 부담주체”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선의무 당사자의 특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별도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장해의 범위가 소규모인지, 대규모인지 여부에 따라 수선의무의 부담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LED조명(등기구)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교체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임대인에 수선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수리하였다면, 그 금액을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따라서 ? 해당 부분에 대한 수선비용에 대하여 견적을 내어 견적서를 첨부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수리를 요구하고, ? 임대인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를 한 다음에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전화, 내용증명우편 등을 발송하는 것이 법률적인 분쟁에 대비하는 절차라 하겠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등 참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권리구제 수단 가. 위 법적상황 고지를 통한 합의 유도 대부분의 법적 분쟁에서는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가장 원만한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조언해드린 사항을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고지하시어 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나. 내용증명, 소송을 통한 구제 합의가 불발되었을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 수리를 요구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 조정절차 그러나 위와 같이 소송으로 진행을 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게 됨으로 이 보다는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동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조정절차 참여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성립이 불가하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조정신청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 02 ? 2133 - 1200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5/17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23108 ( 2022.05.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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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led등 교체비용 부담은 누가하나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108 생산일자 2022-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453822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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