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임대차 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부”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선상 상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부 귀하는 2021.02.03.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사이에 임대차존속기간을 2020.06.22.부터 2021.06.21.까지로 1년 연장하는 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의거 1회에 한해 제공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바 있어 계약갱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21.12.30. 선고 2021다263229 판결)에 의하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시행일인 2020.07.31.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사실행위로서 개정규정에 의한 계약갱신요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2.06.21.자로 종료되므로, 귀하께서는 만기일 1개월 전인 2022.05.20. 24시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전월세상한제 5% 적용 가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하게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법적 증빙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5/17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23117 ( 2022.05.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
25995569
20220519044006
본청
주택정책과-23117
D00000453822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