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발견으로 인한 조치 요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 해승건설 (경유) 제목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발견으로 인한 조치 요구 1. 병원 내 안전한 작업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에 의거 귀 사 작업장 내 위반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어 조치하신 후 조치 결과를 담당자 메일 (jwheo2@seoul.go.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더불어 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한 전도방지 OPL(One point lesson)을 함께 보내드리오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고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반사항(22.05.17) 1부. 2. 전도방지 OPL 1부. 끝. 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주무관 허지원 시설팀장 이호식 원무과장 05/17 김용범 협조자 시행 원무과-22597 ( 2022.05.17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본관 3층 원무과 / http://sbhosp.seoul.go.kr 전화 02-3156-3098 /전송 02-389-9704 / jwheo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발견으로 인한 조치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22597 생산일자 2022-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지원 (02-3156-3098) 관리번호 D000004537505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산업안전관리총괄 > 안전보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