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3520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안전총괄과장 송정희 한명수 05/17 유재명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2022. 5.) 안전총괄과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1단계)-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과업내용과 계약기간 등을 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1 관련 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제1항 국가기관 등의 장은 영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1.30.) - 과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 시기·절차, 과업변경의 세부절차, 관련서식 2 위원회 개요 분야별 계 IT전략 정보시스템 정보보호 및 보안 사업관리 인원 5 1 2 1 1 ※ 정보시스템담당관이 추천한 전문인력풀(5배수)에서 추천받은 순서대로 선정 ? 심의위원회 기능: 과업내용 확정 및 사업기간 적정성 판단 항목 심의내용 비고 과업내용 사업자료를 참고하여 상세 요구사항과 소요 예산이 적정한지 검토 사업계획서(예산산출내역 포함) 제안요청서 등 참고 자료 적정사업 기간 산정 개발기간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참고하여 SW개발사업의 적정한 사업기간 산정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유사사업 개발기간 ? 위원회 운영 기준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기피 또는 회피 가능) 3 행정 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 정보시스템담당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기본료 150천원, 초과 50천원 ? 예산과목: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중대시민재해 예방활동 및 교육,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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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3520 생산일자 2022-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정희 (02-2133-8050) 관리번호 D000004537673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중대시민재해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