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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메이커스 큐브(2단계) 입주자 모집계획

문서번호 도심권사업과-21733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관리팀장 도심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서연우 최현 代이기원 05/17 김승원 협 조 주무관 조한근 세운메이커스 큐브(2단계) 입주자 모집계획 2022. 5. 균형발전본부 (도심권사업과) 세운메이커스 큐브(2단계) 입주자 모집계획 세운상가 일대 거점공간으로 메이커스 큐브(2단계)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입주자 모집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추진 근거 ? 세운상가 일대를 창의제조산업의 혁신처로 조성 발표('16.1.28.) - 산업적 토대위에 협업과 융합의 도심창의제조산업 혁신처 조성 ? 세운1단계 청년메이커의 창작공간 세운메이커스 큐브 조성 및 운영('17.9.19.) ? 세운상가 일대 거점공간 민간위탁 세부 추진계획 수립('22.3.25.) ? 세운상가군(2단계) 메이커스 큐브 운영계획('22.4.11.) 추진 경위 ? '16.1.28. : 다시세운 프로젝트 착수발표 ? '17.6.01. :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17.9.19. : 1단계 구간 개장 및 메이커스 큐브 입주 ? '18.9.10. : 2단계 구간 공사 착공 ? '22.3.25. : 세운상가 일대 거점공간 민간위탁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2.4.11. : 세운상가군(2단계) 메이커스 큐브 운영계획 수립 Ⅱ 관 련 법 관련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市 조례 ? 법 제29조(계약의 방법) : 수의계약 가능 ? 법 제31조(대부기간) : 5년 이내 ? 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에게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대부료율) : 재산평가액의 2.5%(최고한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에게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 市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재산평가액의 1% 이상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등 Ⅲ 모집계획 입주기간 및 공간 ? 입주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4.6.30. / 2년 이내 ※ 큐브 운영계획 및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입주공간 : 세운 메이커스 큐브(2단계 구간) 15개소 연번 큐브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1 큐브 #1 삼풍 동-1층 35.05㎡ 2 큐브 #2 삼풍 동-1층 35.05㎡ 3 큐브 #5 삼풍 동-1층 34.10㎡ 4 큐브 #7 인현진양 동-3층 41.85㎡ 5 큐브 #8 인현진양 동-3층 29.14㎡ 6 큐브 #9 인현진양 동-3층 41.08㎡ 7 큐브 #10 인현진양 동-3층 28.78㎡ 8 큐브 #11 인현진양 동-3층 28.78㎡ 9 큐브 #12 인현진양 동-3층 41.08㎡ 10 큐브 #14 인현진양 서-3층 27.90㎡ 11 큐브 #15 인현진양 서-3층 37.89㎡ 12 큐브 #16 인현진양 서-3층 57.33㎡ 13 큐브 #17 인현진양 서-3층 30.67㎡ 14 큐브 #18 인현진양 중-3층 104.93㎡ 15 큐브 #19 인현진양 중-3층 77.94㎡ 입주대상 ? 창의제조산업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기업, 창업예정기업, 기업연구소 구분 대상자 제조 및 제조서비스업 ○ 세운상가 일대 제조 자원을 활용하여 하드웨어, 디지털 디바이스 등 창의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단체/기업 ○ 충무로 일대 인쇄 자원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단체/기업 ○ 공정혁신, 제품설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반 우대 디자인업 ○ 세운-을지로-충무로 일대 제조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디자인, 그래픽디자인, 공간디자인 등 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디자인 및 크리에이터 단체/기업 미디어업 ○ 출판, 인쇄, 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크리에이터 단체/기업 문제해결형 서비스업 ○ 도심제조업, 지역, 사회 등이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단체/기업 ○ 마케팅, 유통,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화훼 등 우대 창의제조산업은 기술과 IT를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인 제조업을 통칭 창업예정기업의 경우 입주 계약 전 사업자등록 필수 <창업기업의 범위>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 포함) 재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관련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창업의 범위> 창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함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 ※ 관련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 <기업연구소의 범위>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관련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관련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입주 신청 제외 대상> 신청일 현재, 정부 지원 사업 및 서울시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휴·폐업 중인 사업자 대부료 산정 :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Ⅳ 심사방법 및 기준 심사절차 ? 서류심사(1차) : 제안 내용 및 제출 서류 미비, 신청자격 판단 ? 면접심사(2차) : 1차 합격자/단체의 프레젠테이션 및 인터뷰 심사 Ⅴ 향후일정 Ⅵ 행정사항 ? 공고번호 부여 의뢰(⇒ 정보공개정책과) 붙임 : 1. 세운 메이커스큐브 입주자 모집 공고(안) 1부 2. 세운 메이커스큐브 입주신청서 1부 3. 세운 메이커스큐브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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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_세운 메이커스큐브 입주자 모집공고(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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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_입주신청서_202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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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_설계도면(평면도 및 입단면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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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세운메이커스 큐브(2단계) 입주자 모집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심권사업과
문서번호 도심권사업과-21733 생산일자 2022-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연우 (02-2133-8640) 관리번호 D000004537766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촉진지구개발추진 > 세운상가군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