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포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피난시설 폐쇄에 따른 조치명령서(홍익로 00) 1. 서울시 응답소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마포소방서 예방과에서 현장 확인한 결과, 귀하께서 3층 계단참(4층 옥상 계단 입구)에 설치한 칸막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피난시설 폐쇄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제거를 명령하오니 2022년 6월 1일까지 조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칸막이 외 벽체 및 바닥에 장식(설치)된 폼(FOAM)과 합판은 화재를 급속히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또한 유독가스에 의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있기에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계인께서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공공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소방서 예방과(02-6981-7883)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 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처분 불복절차 및 국선대리인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안내 1부 3.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마 포 소 방 서 장 담당자 조성준 검사지도팀장 代김종돈 예방과장 05/17 조상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24367 ( 2022.05.17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100-5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83 /전송 02-2187-8262 / jun5903@seoul.go.kr / 부분공개(6)
25992606
20220518051006
본청
예방과-24367
D000004537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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