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청소년 불법주류판매 모니터링 추진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3207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서지운 김수정 05/17 代백명철 2022년 청소년 불법주류판매 모니터링 추진계획 2022년 청소년 불법주류판매 모니터링 추진계획 2022. 5.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2022년 청소년 불법주류판매 모니터링 추진계획 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팀장: 담당: 지역사회 음주규제 실태와 음주조장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절주인식을 확산시켜 음주폐해 감소 및 시민건강증진을 도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ㅇ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ㅇ 2022년 음주폐해예방사업 추진계획(건강증진과-3964, ’22.3.4.) □ 추진배경 ㅇ 청소년 주류구매 가능성 확대 Ⅱ 모니터링 개요 □ 기 간 : □ 조사인원 : ㅇ ㅇ 조사원 선발 및 교육 - 으로 구분하여, 선발 - - □ 조사대상 및 방법 구 분 사전 모니터링 현장 모니터링 심층조사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 수 조사기간 조사내용 □ 전문가 자문 실시 ㅇ 조사설계, 조사항목, 표본특성, 분석방법 등에 대하여 최소 2회 실시 Ⅲ 추진방법 및 예산 □ 추진방법 : ㅇ 업 체 명 :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소요예산 : ※ 부가세 포함 ㅇ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시민건강수준향상, 건강생활기반조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기대효과 ㅇ 지역사회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ㅇ 기초자료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및 실현 도모 Ⅴ 향후계획 ㅇ 7월 : ㅇ 7월 : ㅇ 8 ~ 10월 : 붙임 과업지시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청소년 불법주류판매 모니터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3207 생산일자 2022-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지운 (02-2133-7569) 관리번호 D000004537719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음주환경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