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모바일문화상품권 발송 중단 관련 에코마일리지 소멸기한 임시조치 계획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22079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마일리지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상일 곽호진 05/17 윤재삼 모바일문화상품권 발송 중단 관련 에코마일리지 소멸기한 임시조치 계획 2022. 5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모바일문화상품권 발송 중단 관련 에코마일리지 소멸기한 임시조치 계획 에코마일리지 모바일문화상품권의 발송 중단에 따라 마일리지 소멸기한이 임박한 회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에코·승용차마일리지 보상품(모바일상품권) 서비스 제공 중지 및 대안 검토 보고(환경시민협력과-21979, 2022.5.13.) □ 현황 및 문제점 ㅇ 에코마일리지 모바일문화상품권 발송 중지 및 대안 검토 중 - (원인) 상품권 발행기관(한국문화진흥) - 판매기관(컬쳐랜드마케팅) 간 법적 분쟁(상호 소 제기) - (대안) 계약업체(유한회사 주안)와 계약변경을 통한 대체 상품권 종류 및 서비스 방식 관련 복수의 안을 두고 협의 중 ㅇ 어느 대안을 선택해도 유효기한(5년)이 임박한 회원의 마일리지가 소멸되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 존재 - 모바일문화상품권 외에 희망하는 상품이 없는 회원이 상품을 신청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멸기한이 도래할 수 있으며, 대안 상품이 마땅치 않음 ※ 온누리상품권: 보유 마일리지가 5만점 미만인 경우 신청 불가 ETAX 현금전환: 절차가 복잡하여 어르신 등 일부 계층의 이용이 어려움 □ 개선 계획 ㅇ 소멸기한이 임박한 회원의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 (1차) 보상품 제공 서비스 재개가 ’22.6.13일로 예정된 점을 고려하여, 소멸기한이 ’22.5.11~6.13일인 회원의 기한을 8.31까지로 연장 및 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1,976명) ※ 기한이 ’22.5.10일까지이며 상품권을 신청한 회원(14명)에 대한 신청 취소 및 기한 연장 조치 완료(’22.6.10일까지) - (2차) 소멸기한이 ’22.6.14일 이후인 회원에 대해서는 계약업체와의 변경계약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소멸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 ※ 연장할 경우, 그 기한은 ’22.8.31일까지로 할 계획임(1차와 동일) □ 추진 일정 ㅇ 1차 연장 조치 : ’22.5.18~5.31. ㅇ 모바일문화상품권 제공 서비스 재개 : ’22.6.13~ ㅇ 2차 연장 조치 : ’22.6.14. 이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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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문화상품권 발송 중단 관련 에코마일리지 소멸기한 임시조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22079 생산일자 2022-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일 (02-2133-3604) 관리번호 D0000045376930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에코마일리지제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