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시 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 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22259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담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가족담당관 홍승현 신영미 유규용 05/17 임지훈 협 조 아동복지팀장 최정은 교육팀장 김정미 2022년 서울시 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 계획 2022. 5.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상담팀) 2022년 서울시 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 계획 서울시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교육 실시 및 실무사례에 대한 슈퍼비전 제공 등을 통해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직무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추진경과 > · '19. 5. : (보건복지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 '20.10. : (서울시) 아동보호체계 전면 개편 →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 '21. 1. :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발표 → 추가 배치 1 추진개요 추진근거 및 경과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동법 제15조(보호조치) 등 추진배경 ○ '20. 10.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이후 서울시 자체교육 전무 ○ 보호조치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입양, 양육상담 등) 부족한 상태에서의 업무수행 ※ '22. 2. : 서울시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상 교육수요 설문조사 실시 2 추진방향 실무수행에 필요한 현장중심 교육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실제사례 중심 교육을 통한 보호대상아동 사례관리의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 바탕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 통합매뉴얼 제작 3 교육운영 계획 목적 ○ 신규배치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직무역량 함양을 통한 아동복지 증진 < 아동보호전담요원 개요> ? 역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결정·관리·원가정 복귀 등 전 과정을 수행할 자치구 전문인력 충원 ⇒ 체계적인 아동보호시스템 운영 ? 주요업무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상담, 가정조사 및 개별 보호관리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등 ○ 보호필요아동 발생 시 적절한 초기개입·보호조치를 위한 전담인력 역량강화 교육내용 차시 교육주제 세부내용 설문조사 개요 ⊙ 직무·전문역량 향상을 위해 수강하고 싶은 분야는? ① 보호대상아동에 관한 사항 54.8% ② 아동보호조치 전반에 관한 사항 61.9% ③ 보호종료아동에 관한 사항 33.3% ④ 입양아동에 관한 사항 52.4% ⑤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 35.7% ⑥ 기타 9.5% ○ 설문내용 : 근무현황, 직무내용, 교육사항 등 파악(총10문항) ○ 설문응답 : 설문응답 대상자 63명 중 42명 응답(회수율 66.7%) ○ 설문결과 ⊙ 담당업무 중 수행에 가장 어려움을 느낀 업무는? ① 보호대상아동 초기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54.8% ② 아동보호조치 전반에 관한 사항 50% ③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28.6% ④ 입양상담 및 지원 61.9% 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0% ⑥ 기타 64.3% - 주요내용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신규자 기본교육 외 추가교육 필요하다고 생각? ① 네 71.4% ② 아니요 16.7% ③ 응답없음 12.9% ⊙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① 아동복지법 이해, 행정시스템 활용 등 26.2% ② 아동보호 업무프로세스·매뉴얼 이해 등 28.6% ③ 상담기법, 사례기록지 작성법 등 16.7% ④ 사례회의와 슈퍼비전, 사례관리 등 9.5% ⑤ 보호조치 결정, 보호종료아동, 입양 등 11.9% ⑥ 기타 28.6% - 기타의견 ? 잦은 법령 개정, 실무 적용 가능한 매뉴얼 부재 및 기관별 상이한 답변 등으로 인한 업무 수행 어려움 → 매뉴얼 체계화 및 주기적 교육 필요 ? 아동보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일시보호), 장기보호 등 학대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 → 학대피해아동 관련 교육 필요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업무과다(요보호, 학대, 입양, 자립지원 등) 및 처우열악 → 소진예방 힐링교육 필요 - 종합의견 ?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교육 선호도가 높은 1~3 순위(입양, 보호필요아동·아동보호조치 전반에 관한 사항)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육 진행 ? 교육 신청 시 실제 경험사례(우수사례, 고난이도사례 등)를 함께 신청받아 실무와 관련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구성 교육방법 :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교육(화상회의 ZOOM, 서로온 등 활용) - 신청방법 : 공문 시행 후 선착순 접수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교육(소규모 맞춤형 교육) 전환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교육강사 - 예산과목 ○ 아동복지센터,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센터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보조), 사무관리비(201-01) 3 행정사항 교육 참석 안내 공문 및 신청 서식 송부 : 아동복지센터 → 자치구 ○ 비대면 온라인 화상교육 접속 경로 교육 참석자 별도 안내 교육 참석자 명단 제출 및 교육 참석 협조 : 자치구 → 아동복지센터 교육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 협조 : 市 인력개발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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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아동복지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22259 생산일자 2022-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현 (02-2040-4273) 관리번호 D00000453823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