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9288287) 1.(공개) 귀하께서 청구하신 자료 중 다음 자료를 공개합니다. 2016년 제1차 공공미술 자문회의 결과보고 - 2017년 제16차 공공미술 자문회의 결과보고 1-1. 「공공미술 자문회의」제1차 회의 결과보고 1-2. 「공공미술 자문회의」제2차 회의 결과보고 1-3. 「공공미술 자문회의」제3차 회의 결과보고 1-4. 「공공미술 자문회의」제4차 회의 결과보고 1-5. 「공공미술 자문회의」제5차 회의 결과보고 1-6. 「공공미술 자문회의」제6차 회의 결과보고 1-7. 「공공미술 자문회의」제8차 회의 결과보고 1-8. 「공공미술 자문회의」제9차 회의 결과보고 1-9. 「공공미술 자문회의」제10차 회의 결과보고 1-10.「공공미술 자문회의」제11차 회의 결과보고 1-11.「공공미술 자문회의」제12차 회의 결과보고 1-12.「공공미술 자문회의」제13차 회의 결과보고 1-13.「공공미술 자문회의」제14차 회의 결과보고 1-14.「공공미술 자문회의」제15차 회의 결과보고 1-15.「공공미술 자문회의」제16차 회의 결과보고 2.(비공개) 귀하께서 요청하신 결과보고 사본 중 일부 내용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심사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 시 평가자들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공정한 심사평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1-6. 「공공미술 자문회의」 제6차 회의 결과보고 내용 일부 1-12.「공공미술 자문회의」제13차 회의 결과보고 내용 일부 1-13.「공공미술 자문회의」제14차 회의 결과보고 내용 일부 [비공개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끝. 주무관 김보미 공공미술진흥팀장 김미영 디자인정책과장 05/17 최원규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22191 ( 2022.05.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17 /전송 02-2133-1065 / bomikim@seoul.go.kr / 부분공개(5)
25991636
20220518051006
본청
디자인정책과-22191
D000004538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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