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기타시설(급식소) 지원 기준 시행 알림 1. 2022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과 관련됩니다. 2. 소규모 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21.12.30)에 따라 시설별 다양한 운영 특성에 따른 지원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오니 지자체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마련된 기준에 따라 지원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타시설(급식소) 지원 기준 나. 내 용 : 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기타시설 등에 대한 지원 세부 기준 다. 시행일 : '22. 5. 20. (금)~ 3. 아울러, 동 지원기준에 대한 건의·개선사항 등이 있으신 경우 거점센터 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의견은 검토를 통해 추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23년) 개정 등에 반영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타시설(어린이급식소) 지원 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유현지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식품정책과장 05/17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4653 2022.05.17 접수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번호 02-2133-4741 팩스번호 02-768-8869 / you0403@seoul.go.kr / 부분공개(5)
25991483
20220518051006
본청
식품정책과-24653
D000004537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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