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1. 관내 에서 오피스텔 근린생활 신축공사 중 부정급수한 사실을 확인 한 바,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처분기준 및 경감)』에 의거 위반자에게 부정급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일자 : 2022. 5. 10.(화) 나. 조례 위반수전 과태료 부과내역 (단위 : 원) 주 소 성명 업종 조례위반 내용 추징요금 및 과태료 부과액 비고 추징량 (㎥) 추징요금 상수 과태료 다. 납부기한 : 2022. 5. 31(화) 까지 붙임 1. 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1부. 2. 확인서 1부. 끝. 주무관 김홍규 요금관리2팀장 代김은희 요금과장 조기동 남부수도사업소장 05/17 박병성 협조자 시행 요금과-25131 ( 2022.05.17 ) 접수 ( ) 우 13829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신대방2동 470-11)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87 /전송 02-3146-4539 / dongmi@seoul.go.kr / 부분공개(6)
25991368
20220518051006
본청
요금과-25131
D000004538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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