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 울 물 연 구 원 수신 국립환경과학원장 (상하수도연구과장) (경유) 제목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원생동물) 지정사항 변경신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35조」 및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90호」에 따라, 우리 연구원의 원생동물 분석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자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대상: 원생동물 나. 변경범위: 분석자 추가() 붙임 1.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1부. 2. 분석자 이력 및 측정분석능력 평가서 각 1부. 3. 재직증명서, 업무분장표, 초기수행평가 및 현장시료 검사일지 각 1부(별도송부) 4. 먹는물수질검사기관(원생동물분야) 지정서 1부(별도 송부). 끝. 수 질 분 석 부 장 주무관 이지연 미생물검사과장 백영애 수질분석부장 05/17 이상미 협조자 주무관 이은숙 시행 미생물검사과-21288 ( 2022.05.17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 서울물연구원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785 /전송 02-3146-1894 / jiynle@seoul.go.kr / 부분공개(5)
25991238
20220518051006
본청
미생물검사과-21288
D000004537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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