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22021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유현선 05/17 류용열 협 조 주무관 손창민 『산사태예방사업 시공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 안전점검 계획 2022. 5.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산사태예방사업 시공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2022년 산사태예방사업 안전점검 계획 '22년 산사태예방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설계심의 이행여부 및 우기대비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시공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우기전(6월) 공사완료 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목적 ? ’22년 산사태예방사업 시행중인 공사현장에 대한 설계심의 이행여부 ? 시공품질 향상 및 공사현장 안전성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 ? 우기전(6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공정점검 및 시공 독려 추진경위 ? ’21.10 ~ ’21.12 : 사업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 ’21.12 ~ ’21.02 : 설계심의 84개소(서울시 32개소, 자치구 52개소) ※ 공사비 1억5천만원 이상 : 서울시 심의 / 1억5천만원 이하 : 자치구등 자체심의 ? ’22.01 ~ ‘20.3 :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 ? ’22.03 ~ ‘20. 6: 공사착공 및 시행 (22.5.15.현재 공정률 약 55%) Ⅱ 사업추진 현황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종로구 평창동 산6-2번지 등 84개소(북한산등 40개 산지) ? 사업기간 : 2021.10.~2022. 6.(우기전 완료목표) ? 사업대상 : 사방시설조성(자체) 36개소, 사방시설조성(국비) 48개소 ? 사 업 비 : 14,192백만원(사면정비 5,169, 사방사업 9,023) ? 추진방법 : 설계심의 후 사업부서로 사업비 재배정 시행 사업추진 현황 ? 세부사업(예산과목)별 사업현황 구 분 계 사면정비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산림유역 개 소 84 36 22 14 11 1 규모(ha,km) 36개소 27ha 14km 11개소 1개소 금액(백만원) 14,192 5,169 2,430 2,712 2,750 1,131 ? 공사추진 현황 (’22.05.15.기준) 구 분 계 공사중 공사완료 비 고 개 소 84 77 7 공정률 55% Ⅲ 현장 점검계획 점검방향 ? 서울시 설계심의 대상 사업은 서울시 주관으로 점검시행(32개소) ? 자치구 설계심의 대상 사업은 자체점검 실시 단, 서울시 설계심의 대상사업이 없는 자치구 중 사업대상지가 3개소 이상인 자치구는 현장 모의점검 실시 ? 현장점검 시 외부전문가 와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우기전(6월말) 공사완료 목표 강구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2.5.23.(월)~5.27.(금) 5일간 ? 점검대상 : 종로구등 84개소(붙임2 참고) - 서울시 점검대상 : 종로구등 32개소 - 자치구 점검대상 : 성동구등 52개소 ? 점검방법 : 사면정비팀(3명) 및 외부전문가(2인) 현장 순회점검 주요 점검내용 ? 설계심의 지적사항 이행 실태 확인 ? 주요공정 등 사업내용 임의 변경 여부 ? 사방시설물 시공의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 ? 우기전(6월) 공사완료 가능 여부 및 독려 ? 예산집행의 타당성(집행잔액, 낙찰액 사용 내역 등) ?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발생 등 시 점검 세부내용 ? 점검대상 : 32개소(금회 점검 32개소) ? 점검자(5명) : 사면정비팀장등 3명, 전문가 2명(산림기술자등) 구 분 계 종로 성동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마포 점검 대상 32개소 2 1 3 2 2 1 5 1 1 양천 구로 금천 서초 강남 관악 동작 서울대공원 2 3 1 1 2 1 1 3 Ⅳ 행정사항 자치구 협조사항 ? 설계심의 기관에서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 자체심의 사업 중 서울시 점검을 희망(조정)하는 대상은 사전 점검요청 ? 자체점검시 타 팀 직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계획 수립 ?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등 조치계획 제출(6.3.한, 붙임1.2) ? 점검자료 준비 및 공사장 위치 안내(사업소 포함) ? 점검일시·장소 등 세부사항은 점검 전 별도 협의 점검결과 조치 ? 현장조치 가능한 경미한 지적사항은 바로 현장시정 조치 ? 안전사고 유발요인(유수장애, 사면복구 불량 등)은 공사장 작업지시 및 즉시 조치 ? 시일이 필요한 지적사항은 공사완료 전 시정 조치 ?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치계획 수립 추진 외부전문가 자문 수당 및 사무용품(소모품) 지급(시 점검)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산림안전관리, 사방시설 조성(자체), 사무관리비(100-201-01) Ⅴ 향후 추진일정 ? ’22. 5. 18. : 점검계획 통보(시 → 자치구, 사업소) ? ’22. 5.18. ~ 5.25. : 자체점검 계획수립(자치구) ? ’22. 5. 23. ~ 5.27. : 시·자체 점검실시 ? ’22. 6. 3. : 점검표, 자체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제출 (자치구 → 시) ? ’22. 6.10. : 점검결과 보고(시) 붙임 : 1. 공사장 점검표 제출양식. 1부. 2.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제출양식 1부. 끝.
25990776
20220518051006
본청
산지방재과-22021
D00000453788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