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21958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빅데이터분석팀장 빅데이터담당관 이원재 안금희 05/17 이수재 협조 통계데이터전문관 원유복 주무관 최일아 서울시 생활물류 데이터 개발 계획 2022. 5.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서울시 생활물류 데이터 개발 계획 「2022년 민관공동 융합데이터 제작 추진계획」(빅데이터담당관-7760, 2021.8.18.)에 따라 ‘서울시 생활 물류 데이터’를 개발·활용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추진 근거 ㅇ 전자정부법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민간과의 업무협약 및 지원기준 등) ㅇ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2.10.) ㅇ 22년 민·관 융합데이터 개발 분석 추진계획 (′21.8.18, 빅데이터담당관-7760) 추진 배경 ㅇ 지하공간, 공동주택 물류창고를 활용한 도심물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필요 ㅇ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연구자, 시민, 민간기업의 물류 데이터 관심, 활용도 증가 ㅇ 지역별 물류량 변화와 시계열 분석을 위한 택배물류 데이터 장기 수급 필요 그간 추진성과 2 세부 추진계획 추진경과 추진내용 추진방법 : 타 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추진 ㅇ 택배물류사와 업무협약(MOU)를 통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 법적근거 :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지방계약법 제4조 【전자정부법】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 제공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7조(민간과의 업무협약 및 지원기준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주체, 범위와 대상, 주요 내용,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주기 등을 함께 고려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협약조건 3 생활물류 데이터 기반 정책마련 및 개방 4 예산 및 일정 붙임 1. 공동연구 협약서(안) 1부. 2. 공동연구 이행협약서(안) 1부. 3. 추진적정성 법률검토 결과서 1식. 4. 이행협약서 법률검토 결과서 1식. 5. 택배물류데이터 설명자료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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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051006
본청
빅데이터담당관-21958
D000004537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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