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험실 분석용 고압가스 용기 저장실 법령 검토 및 안전 관련 개선 계획

문서번호 정수과-21065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권학선 정갑평 05/17 代이혜진 협 조 주무관 박형수 주무관 박석주 실험실 분석용 고압가스 용기 저장실 법령 검토 및 안전 관련 개선 계획 2022. 5.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과) 실험실 분석용 고압가스 용기 저장실 법령 검토 및 안전관련 개선 계획 맛·냄새 물질 및 소독부산물(THMs) 분석에 이용되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분석장비 운영에 필요한 실험실 분석용 고압가스(헬륨, 아르곤, 질소 등)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고, 추가적 안전확보를 위한 개선 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 제3조, 제11조 및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밀폐공간), 제630조(불활성기체의 누출), 제631조(불활성기체의 유입방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 분석용 고압가스 저장실 개요 ○ 관리부서 : 정수과 ○ 가스용도 : 시료 운반가스(carrier gas) 또는 시료 충돌가스(collision gas)로 이용 ○ 가스종류 : 불활성가스 3종 - 헬륨(He), 질소(N2), 아르곤(Ar) ○ 용기제원 : 47 L 용량, 충전압력 120 kg/㎠ @35℃ ○ 저장실 형태 : 기기분석실(34.7㎡) 내 3.2㎡ ※ 저장실 공간부피 9.72㎥, 천장 높이 3.0m < 가스용기 저장실 위치> < 가스용기 저장실 모식도> □ 가스 운영 현황 ○ 47L 봄베 가스 총 9개 운영 (’22.5.6. 안전 감사 현장순찰시) - 불활성가스 : 실용기 3개, 빈용기 3개 - 공기(산소+질소) 압축가스 : 3개 불활성가스 공기 합 계 질소 헬륨 아르곤 합 계 2 2 2 3 9 실용기 (미사용 포함) 1 1 1 3 6 빈용기 1 1 1 0 3 □ 법령 검토 결과 <고압가스 관리법> ○ 특정고압가스 여부 : 해당없음 - 불활성가스(질소, 헬륨, 아르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및 시행령 16조에 따라 "특정고압가스"가 아닌 "압축가스"에 해당함 ※ 특정고압가스: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 저장 설비 필요 < 특정고압가스 (20종)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법 제20조(9종) :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 시행령 제16조(11종) :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 ○ 압축가스 규제대상 여부 : 해당없음 - 압축가스는 저장능력 500세제곱미터 이상의 용기를 저장하는 장소를 말함 · 현 용기 저장능력 : 51세제곱미터 (봄베 1개당 저장능력 5.64 ㎥ × 9개) · 법령상 규제대상은 가스통 88병 이상 저장시 해당 ⇒ 실험실 고압가스는 고압가스관리법 제11조에 정한 안전관리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안법)> ○ 연안법 규제 여부 : 해당없음 - 연안법 제2조(정의) 및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아리수정수센터는 「대학·연구기관 등」이 설치한 연구실에 해당하지 않아, 연안법 적용대상이 아님 「대학·연구기관 등」 이란? 연안법 제2조(정의)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 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기술대학 -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나. 국ㆍ공립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밀폐공간” 적용 여부 : 해당없음 - 제618조(정의)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18에서 정한 장소 · 산소결핍 :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함 · 유해가스 :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 < 밀폐공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 검토결과 · 불활성가스는 공기 유입이 없는 보일러, 탱크나 반응탑 등 설비가 밀폐공간 · 실험분석용 가스용기를 보관하고 있는 저장실은 통풍구 및 천장배기구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밀폐공간이 아님 □ 최악 시나리오 산소 농도 예측 ○ 불활성가스 누출 가정한 기기분석실 산소 농도 예측 - 가스 교체시 마다 누출검지액(Snoop)으로 검사하고 있으나, - 기기분석실의 산소농도는 불활성가스 1개 전량 누출시 산소 19.9%, 3개 동시 누출시 18%로, 3개까지는 산소결핍농도 이상 유지되는 것으로 산출 (기기분석실 급배기 공조기 운영 비적용시) - 불활성가스 4개 동시 전량 누출시 산소 결핍농도 이하 발생 ⇒ 안전 강화 위해 산소가스 농도 측정 필요 < 동시 누출 용기수에 따른 산소농도 예상치 > 누출 용기수 기기분석실 대기중 산소 농도 (%) 비고 산소부피(㎥) 전체 공기 부피(㎥) 0 21.0% 21.8 104.7 1 19.93% 104.7 + (5.64×1개) 2 18.96% 104.7 + (5.64×2개) 3 18.08% 104.7 + (5.64×3개) 4 17.28% 104.7 + (5.64×4개) ※ 사용중인 압축공기 용기 누출시 기기분석실 대기중 산소농도는 최대 21%까지 상승하므로, 압축공기는 누출되는 것이 유리함 <산출 방법> - 충진압력 120 kg/㎠인 47 L 용기 1병이 대기압(약 1 kg/㎠)에 노출시 5.64㎥. 이상기체 보일-샤를의 법칙 적용 (P1V1 = P2V2 = nRT) 120 kg/㎠ × 47 L = 1 kg/㎠ × 5,640 L - 기기분석실 단면적은 34.7㎡로 공간부피는 104.7㎥이며, 공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21%) 부피 21.8㎥, 질소(79%) 부피 82.2㎥임 · 가스 용기 1개 전량 누출시 87.84㎥(82.2㎥+5.64㎥)로, 대기 중 산소농도는 19.9% ※ 1개 전량 누출시 : 19.9% = 산소 21.8㎥ / (질소 87.84㎥ + 산소 21.8㎥) □ 개선 계획 ○ 법령 검토결과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나, 중대 재해 사전 방지 및 실험자 안전 확보 추가 조치 필요 ○ 안전 확보 방안 - 산소 가스 농도측정 검지기 구매 설치 : 본부 수질과 협의 - 봄베 가스 압력 조절기(레귤레이터) 벽체 고정 프레임 고정 설치 · 현재 : 빈용기 발생시 가스 압력조절기(레귤레이터) 고정불가 · 개선 : 가스 압력조절기(레귤레이터) 벽체 고정 ⇒ < 현재 : 레귤레이터 고정불가 > <개선: 레귤레이터 벽체 고정 (예시) > - 가스 용기 저장실내 소화기 비치 - 용기 저장실 출입구 안면 마스크 및 송기용 팬 비치 구매 비치 - 개인 보호장비 보관함 구매 비치 - 출입구 안전보건 경보 표식 설치 < 송풍용 팬 (예시) > < 방독 마스크 > < 안전 경보 표식 (예시) > □ 기대효과 ○ 법령 사항은 아니나 , 실험실 근무자 안전 확보 강화로 재해사고 사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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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분석용 고압가스 용기 저장실 법령 검토 및 안전 관련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21065 생산일자 2022-05-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학선 (02-3146-5450) 관리번호 D00000453809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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