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2081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팜튀퀸화 강성오 05/17 최영미 협조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지원사업 협약 체결 계획 2022. 5.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시-서울지방우정청간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EMS) 지원사업 협약 체결 계획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 서울시-서울지방우정청‘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지원사업’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진배경 ’11년부터 공동협력으로 추진된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요금할인(10%) 서비스 지속 지원 ○ 그간 추진현황 - 최초협약 : ’11. 5. 16. (서면협약 체결) - 체 결 자 : 서울특별시장 - 서울지방우정청장 - 협약내용 : 다문화가족 대상 국제우편서비스(EMS) 10% 할인 - 추진실적(할인 건수 및 금액) 서울시 거주 다문화가족의 국제특송 요금할인 서비스 추진으로 수도권 거주 다문화가족의 동일 서비스 수혜 기회 마련 ● 국제특송(EMS) 요금할인으로 다문화가족의 실질적 금전 지원 효과 ● 결혼이주자의 모국가족과의 교류 기회 확대를 통한 정서적 유대감 및 다문화가정 생활안정 제고 2 협약개요 사 업 명 :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지원사업 체 결 자 : 서울특별시장, 서울지방우정청장 체결내용 :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의 10% 요금할인 체결기간 : ’22. 6. 1. ~ ’23. 5. 31. (1년) 체결방법 : 서면체결 ○ 업무협약서 2부 작성, 직인날인 후 1부씩 보관 3 협약내용 서울시 역할 ○ 자치구, 가족센터(다문화) 등 유관기관 및 다문화가족 대상 홍보 서울지방우정청 ○ 다문화가족대상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요금 10% 할인 추진 구 분 세부내용 할인대상 ○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로 명시된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요금납부방법 현금, 신용카드 이용 우체국 서울시내 모든 우체국 이용 제한 상업적 목적으로 다량 발송하는 경우 이용 제한 붙 임 1. 협약서(안) 1부. 2. 이용서비스 현황(’21.6~’22.4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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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051006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22081
D000004537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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