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환경부장관 (화학안전과장) (경유) 제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안전진단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대상일은 되고 있습니다. [질의1] [질의2] [질의3] 붙임 1. [붙임1]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딘단 신청 공문(정수장, 취수장) 1부. 2. [붙임2]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신청현황 1부. 끝.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박인서 정수과장 전결 05/17 정충구 협조자 시행 정수과-22187 ( 2022.05.17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양화동)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2F)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647 /전송 02-3146-5604 / enzyme12@seoul.go.kr / 부분공개(5)
25990397
20220518051006
본청
정수과-22187
D00000453816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