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등 지정시 심의 절차 기준 마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등 지정시 심의 절차 기준 마련 1. 도시계획과-22413(2022. 5. 12.)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간 변경을 수반하는 특별계획구역 등 신규(변경)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시행하였으나, 「국토계획법」 제51호제1항8의2(역세권의 복합용도개발)에 해당하는 특별계획구역 등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 시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절차를 개선하오니,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역세권 등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간 변경을 포함하는 특별계획구역 등 신규(변경) 지정 시 -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붙임문서) 참조 - 시점: '22. 5. 12.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된 안건부터(심의일 기준) - 절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 절차 생략(폐지) 붙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개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주무관 김정은 지역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계획과장 05/17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2593 ( 2022.05.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9 /전송 02-2133-0736 / hyangd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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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등 지정시 심의 절차 기준 마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2593 생산일자 2022-05-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은 (02-2133-8329) 관리번호 D00000453765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