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등 지정시 심의 절차 기준 마련 1. 도시계획과-22413(2022. 5. 12.)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간 변경을 수반하는 특별계획구역 등 신규(변경)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시행하였으나, 「국토계획법」 제51호제1항8의2(역세권의 복합용도개발)에 해당하는 특별계획구역 등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 시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절차를 개선하오니,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역세권 등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간 변경을 포함하는 특별계획구역 등 신규(변경) 지정 시 -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붙임문서) 참조 - 시점: '22. 5. 12.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된 안건부터(심의일 기준) - 절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 절차 생략(폐지) 붙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개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주무관 김정은 지역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계획과장 05/17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2593 ( 2022.05.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9 /전송 02-2133-0736 / hyangdan@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89981
20220518051006
본청
도시계획과-22593
D00000453765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