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재건축사업, 2주택 공유로 소유 후 2주택 분양신청시 각각 1주택씩 소유(등기) 가능한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노원구청장 (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건축사업, 2주택 공유로 소유 후 2주택 분양신청시 각각 1주택씩 소유(등기) 가능한지) 1. 노원구 도시재생과-15334호(2022.5.11.)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관리처분계획 관련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재건축사업구역 내 2주택을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A, B가 舊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마목 규정에 따라 2주택을 공유로 분양신청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됨. 이후 1주택씩 A, B가 각각 개별소유(등기)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舊 도시정비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2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제1호~제7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 마목에서 제6호(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舊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48조제7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구 질의사항은 상기 규정에 적합하면서 관계규정, 분양설계 내용 및 변경사유의 적정성, 관련공부의 검토·확인 등을 통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해당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적의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5/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840 ( 2022.05.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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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재건축사업, 2주택 공유로 소유 후 2주택 분양신청시 각각 1주택씩 소유(등기) 가능한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2840 생산일자 2022-05-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53754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