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요금경정 처리 요청 (중증장애인 하수도요금 감면 누락분) 2022년 5월납기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중 하수도요금 감면 계산프로그램 오류로 인하여 감면이 누락된 수용가가 있어 경정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수정일자 : 2022. 5. 16(월) ○ 경정대상 수용가 : 상수도계량기와 지하수계량기가 합산고지되는 수용가 중 요금조정구분이 '하수도요금 미조정'인 수용가 - 총 26건 : 중부(5), 동부(2), 북부(3), 서부(3), 강서(1), 남부(4), 강남(2), 강동(6) ○ 경정방법 : 5월납기에 대해 '당월납기경정' 또는 '차월납기정산' - [요금조회 및 경정] 메뉴에서 해당 수용가 [요금재계산]클릭, 증감액 확인 후 경정처리 붙임 중증장애인 하수도요금감면누락 수용가 목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요금1-8 주무관 박민규 요금제도과장 전결 05/17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1830 ( 2022.05.17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요금제도과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582 /전송 02-3146-1209 / likec@seoul.go.kr / 부분공개(5)
25989815
20220518051006
본청
요금제도과-21830
D000004538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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