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우편에 의한 투표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우편에 의한 투표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함에 따라 ‘우편에 의한 투표시, 투표자의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하므로, 우편투표를 기명투표로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34조에 따라 선거는 기표방법,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총회(제34조), 사전투표(제39조), 우편에 의한 투표(제45조), 전자투표(제46조) 등의 선거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우편에 의한 투표 방식은 총회 등에 직접참석 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우편(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으로써 이 방식도 ‘기표방법,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같은 규정 [별표] 제45조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의한 우편 투표용지 송부·기표·회송 방법에 대하여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향후 귀 조합의 선거관리계획에 대한 적정 여부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5/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859 ( 2022.05.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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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우편에 의한 투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2859 생산일자 2022-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537933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