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특수구조대 개인 및 호흡보호장비(소모품) 자체불용계획 1.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나.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지침 제18조(불용처분) 다. 안전지원과-22271(2022.4.21.)호"개인 및 호흡보호장비 관리실태 평가 계획 알림" 라. 행정지원과-22291(2022.5.9.)호"개인 및 호흡보호장비 불용 계획" 마. 행정지원과-22582(2022.5.14.)호"개인 및 호흡보호장비 불용대상 취합결과 실사계획" 2. 2022년도 개인 및 호흡보호장비 관리실태 평가와 관련 특수구조대 개인보호장비 노후,훼손된 소모품 장비를 불용하고자 합니다. 가. 불용일정 : 2022.5.18.(수) 10:00 나. 불용대상 : 개인보호장비 소모품 3종 17점 ※ 119특수구조단 예비용 안전장갑 5점, 행정지원과 고무제안전화 1점 포함 다. 불용절차(소모품 불용심의 제외) 불용대상 파악 특수구조대 ⇒ 자체불용 분임물품출납원 확인 후 불용 ⇒ 결과보고 자체불용결과보고 (행정지원과) ⇒ 불용완료 119행정정보시스템 불용처리 라. 불용처분 : 소모성 개인보호장비는 파손 되었거나 훼손 시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 출납원의 확인 후 불용처분하여야 하며 재사용 할 수 없도록 2등분 이상 파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3. 행정사항 가. 분임물품출납원 확인 후 불용처리 나. 자체 불용처분 후 행정지원과 결과보고 다. 불용처분 후 119행정정보시스템 현행화 실시 붙임 1. 불용대상 목록 1부. 2. 불용요청 물품사진 1부. 끝. 담당자 오현석 1팀장 代기영후 119특수구조대장 05/17 서인식 협조자 시행 특수구조대-20517 ( 2022.05.17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 http://fire.seoul.go.kr/air 전화 02-3706-1922 /전송 02-3706-1929 / yolife26@seoul.go.kr / 부분공개(5)
25989019
20220518051006
본청
특수구조대-20517
D000004537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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