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8대 지방선거 선거기간 도래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8대 지방선거 선거기간 도래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2022. 5. 19.(목)부터 개시되는 바, 선거기간 도래에 따른 제한행위, 공직기강 확립 및 안전관리 관련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 5. 19.) 관련 안내자료를 송부하오니 소속 직원들이 사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주요 내용 이해충돌의 정의(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목적(제1조) -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규정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 신설(10개) -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 규정 < 신고 · 제출의무 > < 제한 · 금지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붙임 1. 선거기간 도래에 따른 제한행위 등 안내자료 2.「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관련 안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주무관 홍경태 문화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05/17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2848 ( 2022.05.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문화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inspir012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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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선거기간 도래에 따른 안내자료(제한행위 공직기강 확립 안전관리 철저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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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안내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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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8대 지방선거 선거기간 도래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2848 생산일자 2022-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경태 (02-2133-2514) 관리번호 D00000453751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