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추정분담금 재검증 실시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추정분담금 재검증 실시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이 설립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구역에서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구역면적 변경)에 따라 신규편입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서 징구시, 추정분담금 재검증 실시 후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을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르며, 이때 동의서에는 동조 제2항의 각 호의 사항(1.설계개요, 2.정비사업비, 3.정비사업비 분담기준, 4.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 정관)이 포함되어야 하며, - 도시정비법 제35조제10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0조제1항에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 동의 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공공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초기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추정분담금 검증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중으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전(1차),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 개최 전(2차),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 시(3차)" 등 3단계 이상의 검증(필요시 4차 이상 검증 가능)을 자치구에서 실시토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사항은 상기 규정 및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의 법령 취지, 구역계 변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판단할 사항으로, 추정분담금 재검증 실시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841 ( 2022.05.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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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추정분담금 재검증 실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2841 생산일자 2022-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53759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