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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4425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박하나 박희숙 05/17 최승대 협 조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2022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계획 2022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계획 2022. 5. 17. (화)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2022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계획 서울시·자치구 간 체납액을 합산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함으로써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는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ㅇ 지방자치단체에 체납된 지방세를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가능 - ‘지방세징수법' 개정시행(2020.12.29.)으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액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가능 ㅇ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국외 출국 등을 하며 부유한 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 제재 필요 - 출국금지를 요청함으로써 지방세를 체납하고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의 조세포탈을 사전 예방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지방세징수법 제8조 「출국금지 요청 등」 ㅇ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2 「둘 이상의 지자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 그간의 실적 (단위: 명,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금지 건수 (체납액) 512 (2,500) 424 (2,620) 556 (2,771) 853 (1,603) 810 (1,702) 징수액 21 11 21 9 55 Ⅱ 추진 내용 □ 업무 추진 흐름도 체납내역 구축 유효여권 소지자 확인 요청 대상자 확정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 (법무부⇒대상자) 시 (시+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자치구) ? 시⇒외교부 ? 구 대상자 확정 후 시로 통보 ? 시⇒법무부 ? 출국금지 통지 및 수행 3천만원 이상 시 담당 조사관이 확정 □ 출국금지 대상 ㅇ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지방세징수법」제8조,「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15조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사람 (국외에 3년이상 장기 체류 중인 경우 포함) ?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미화 3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 미화 3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 중이거나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 체납내역 구축 및 유효여권 소지자 확인 ㅇ 체납액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발췌 - 시 단독, 시·자치구 합산, 자치구 단독, 자치구간 합산 하여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 발췌 ㅇ 발췌 체납자의 유효여권 소지여부 확인 - 시에서 외교부 여권과에 여권발급내역 일괄 의뢰 후 유효여권 소지여부를 포함한 출국금지 요청가능 대상자 명단 확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효여권 미소지자도 출국금지 요청 가능하나, 출국금지 등 요청서 작성 편의를 위해 시에서 일괄 확인 후 통보 □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확정 ㅇ 출국금지 요청가능 대상자 명단 통보 : 시 ⇒ 구 - 통보 대상 : 자치구 단독, 자치구 간 합산 출국금지 요청가능 대상자 ㅇ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확정 : 구 ⇒ 시 - 재산조사, 출입국기록 등을 조사하여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출국금지 요청서 및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로 공문 발송 - 자치구 간 합산 출국금지 요청 시 체납액이 가장 큰 자치구에서 수행 ㅇ 시 단독, 시·자치구 합산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 총괄팀에서 요청가능 대상자 명단 배부 ⇒ 시 체납 담당 조사관이 ‘출국금지 요청서 및 조사서’ 작성 및 출국금지 요청 수행 □ 출국금지 요청(시 ⇒ 법무부) ㅇ 출국금지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장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자치구의 경우 시에 의뢰하여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출국금지 요청 ㅇ 출국금지(정지) 요청 기간 : 내국인 6개월(외국인 3개월) 이내 □ 출국금지(법무부 ⇒ 대상자) ㅇ 출국금지 처리기관 :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 ㅇ 출국금지 여부 심사·결정 후 출국금지 결정 대상자에게 출국금지 통지 □ 출국금지 해제 ㅇ 출국금지 해제 요청 : 시 ⇒ 법무부 ※ 자치구 체납자의 출국금지사유 소멸 時 : 구에서 시로 출국금지 해제 요청 공문 발송, 시에서 법무부로 출국금지 해제 요청 ㅇ 필수적 출국금지 해제 요청 사유 ■ 「지방세징수법」제8조 제3항 ?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ㅇ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요청 사유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 위의 사유 외에 본인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 추진 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 일정 구분 업 무 일 정 상반기 ? 체납내역 구축 및 유효여권 소지자 확인 ’22. 5. 17.(화) ~ ’22. 5. 20.(금) ?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명단 통보 ’22. 5. 25.(수) ?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확정(구→시 공문 발송) ’22. 6. 3.(금) 限 ? 출국금지 요청(시→법무부) - 출국금지 요청기간 : ’22. 6. 22.(수) ~ ’22. 12. 21.(수) ’22. 6. 10.(금) 하반기 ? 체납내역 구축 및 유효여권 소지자 확인 ’22. 11. 1.(화) ~ ’22. 11. 11.(금) ?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명단 통보 ’22. 11. 21.(월) ?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확정(구→시 공문 발송) ’22. 12. 9.(금) 限 ? 출국금지 요청(시→법무부) - 출국금지 요청기간 : ’22. 12. 22.(목) ~ ’23. 6. 21.(수) ’22. 12. 9.(금) □ 행정사항 ㅇ 자치구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일정 준수 ㅇ 시·자치구 담당자는 출국금지 요청 시 ‘출국금지 요청서 및 조사서’ 작성 철저 붙임 출국금지 요청서 및 조사서(예시) 붙 임 출국금지 요청서 및 조사서(예시) 출국금지 등 요청서 문서번호 : 38세금징수과- 수 신 : 법무부장관 요청일자 : 2022. 6.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장 (인) 「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 제4조의2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요청항목 ? 출국금지 ? 출국금지기간연장 ? 출국금지해제 사건번호 최초요청 공문번호 담당부서 (연락처)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국 적 주 소 직 업 여권번호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요청기간 2022. 6. . ~ 2022. . . 요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상기 체납자는 {{대표과세년월}} {{대표세목}} 총 {{전체건수}}건, {{전체금액}}원의 고액?상습체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명단이 공개({{명단공개년도}})된 자임. -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세금 납부촉구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사가 전혀 없고, 본인명의 재산조사 결과 공매, 추심 등의 처분 실익이 없으나 체납자 직계 가족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가 다수 확인되어 체납자의 자금이 가족 재산 증식이나 생활비 조달 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체납자의 재산 은닉 조사가 필요함. - 또한, 코로나 19 발생 이전의 본인 및 가족 해외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볼때 출국으로 언제든지 국내에서 발생한 재산의 해외은닉 및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 지방세징수법 제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 및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고자 함. 소명자료 ① 체납자 조사서 1부. ② 출국금지증빙자료 1부. 끝. (첨부) 체납자 조사서 (해당사항란 : 있음, 없음표시) 구분 조 사 사 항 해당 사항 조 사 내 용 내 용 및 조 사 사 항 행방 조사 ?주소지 등 거주현황 - 실제거주여부(사망, 무단전출 확인) - 단독세대주인 경우(가족 및 생계) 있음 - {{도로명주소}} 전입일자 : {{전입일자}} 거주구분 : {{거주}} ?사업장(사무실) 임대상황 없음 ?계속사업여부 없음 재산 조사 ?부동산(전산조회, 압류, 우선채권, 교부청구 진행 여부 확인) - {{압류부동산}} ?차량 - {{압류자동차}} ?금융재산 {{금융재산}} ?기타(채권 등) {{기타물건명}} ?직장조회 없음 {{직장명}} ?점포 등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유무 없음 ?가족 재산 현황(부동산) 있음 배우자 및 자녀 부동산 총 OO건 보유 ?가족 재산 현황(자동차) 있음 배우자 및 자녀 자동차 모델명(연식) 등 총OO 대 보유 (모델명은 대표로 한 개 작성) ?가족 사업장 운영 현황 있음 배우자 및 자녀 총 OO개 사업장 운영 행정제재 사항 ?명단공개 {{명단공개년도}} ?공공기록정보제공 {{공공기록}} 출입국 기록 ?최근 5년간 출입국기록 있음 출국 입국 출국 입국 ※ 조사가 불가하거나 타기관의 조회가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협조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 기재 □ 조사자 의견 ○ 체납자 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소유재산을 확인하여 압류 했음에도 공매, 추심 등의 처분실익이 없는 재산 임. ○ 체납자 직계 가족의 거주형태, 재산 보유 사항을 조사한 결과 가족명의 부동산 OO건, 자동차 OO건을 보유하고 있고 다수의 사업장도 운영 상황이 포착됨에 따라 체납자의 자금이 가족 명의의 재산증식과 생활비 조달 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체납자의 재산 은닉 여부 조사가 필요함. ○ 또한, 체납자와 가족의 5년 동안 출입국기록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는 출입국 기록이 빈번하게 있어, 향후 은닉재산을 해외로 유출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어 출국금지 요청 하고자 함. 2022년 6월 일 조사자 지방세조사관 성 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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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4425 생산일자 2022-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하나 (02-2133-3471) 관리번호 D000004538136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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