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로소방서 개서30주년 기념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080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윤건수 代윤건수 박종률 05/17 김용근 - 안전 30년! 구로를 더 안전하게! - 구로소방서 개서30주년 기념 유공자 표창 계획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구로소방서 개서30주년 기념 유공자 표창 계획 구로소방서 개서('92.6.2.) 30주년을 맞이하여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공이 큰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고자 함 Ⅰ 표창방침 ○ 소방행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공무원 등 격려 ○ 소방정책 추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표창 제도 적극 운영 ○ 표창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형평성 강화로 표창 영예성 제고 ○ 시민을 위해 봉사와 선행을 실천하는 숨은 유공자 적극 발굴 Ⅱ 표창개요 ○ 추천기준일 : 2022년 5월 31일 ○ 표창인원 및 추천 방법 - 소방공무원 : 11명이내 (소방행정과 취합 ⇒ 소방행정과 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부서별 추천인원 : 1명 이내 (현장대응단 3명 이내) - 의용소방대 : 지대별 1명이상(민원근무, 코로나 선별진료소 근무 유공자 등 추천) (재난관리과 취합 ⇒ 재난관리과 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행정팀 통보) ○ 표창부상품 : 10만원 상당 상품권(소방공무원) - 예산과목 : 소방전문기술역량강화, 소방직무능력제고, 포상금(3,000천원) ※ 상품권 구매완료(할인구매로 2022년 표창 가능인원 총 33명) Ⅲ 추천대상 ○ 공통사항 - 국가관, 사명감, 공직관이 투철하여 국가안전에 기여한 자 - 불의 배격 및 친절·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성실·창조적 업무수행으로 국가 및 소방 발전에 기여한 자 - 소방서장 표창 기준에 따른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에 특수한 공적이 많은 자 - 헌신적인 소방업무 수행으로 국민안전 정착에 기여한 자 - 기타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 Ⅳ 선발절차 ○ 선발기준 - 공?사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관?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업무개선 행정 능률 향상?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대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에게 칭송을 받는 자 -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행정발전에 공헌한 자 - 다수 인명구조 및 진압?구급?대민봉사 업무를 수범적으로 수행한 자 -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 세부기준 : 붙임 1 참조 ○ 표창절차 : 발굴, 추천(각부서) → 공적심의 의결(소방행정과) → 결정?수여 (주관부서) ⇒ (주관부서) ⇒ (소방행정과) ⇒ (주관부서) ⇒ (주관부서) 표창계획 수립 부서 공적 심의 소방서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7일이내) ※ 표창수상자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는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에 한함 ※ 소방관서장 표창의 권위 및 영예성 제고를 위한 자체 공적심사 강화 ☞ 필요한 경우 공적심의에 앞서 감찰담당을 통한 공적사실 확인 가능 ☞ 표창 대상자 여론 수렴 및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사실 사전 안내 (붙임 7 표창 동의서 징구) ○ 표창대상자 엄선 추천 -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및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확인 ※ 의소대원, 소방관계인 등은 정부포상지침의 결격사유 확인 후 선발 - 추천권자 : 부서장(조사자 - 주무팀장, 진압대장) - 추천제외자 : 붙임 참조 ○ 공적심의회 구성 - 구성단위 : 소속 부서 -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 ※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 기관(부서)장이 임명 - 의 결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필요시 서면 의결 가능) ○ 표창 관련 서류 - 소방공무원 : 공적조서(붙임 3), 공적요약서(붙임 10) ○ 표창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부서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상훈담당 부서에 반납토록 조치 Ⅴ 행정사항 ○ 하위직급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맡은 바 직책에 묵묵히 일하는 직원 적극 선발 추천 ○ 서장 표창은 상훈부서(행정팀)에서 총괄하며, 특수공적에 대한 표창은 주관 부서별로 시행 (상훈부서와 사전협의 후 서장 방침에 의거 표창 절차에 따라 추진)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단체 포함) 등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해 부상 제공 금지 ○ 민간인 수상자의 공적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표창의 영예성제고 및 신뢰받는 소방상 정립 ○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및 「2022 시장표창 추천 계획」,「시민표창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 붙임 1.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제외 기준 1부. 2. 소방관서장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1부. 3. 공적조서(서식) 1부. 4. 소방관서장 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서식) 1부. 5.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서식) 1부. 6.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서식) 1부. 7. 소방관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1부. 8.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서식) 1부. 9. 소방관서 홈페이지 수록 예시 1부 10. 공적요약서(서식) 1부. 끝. 붙임 1 소방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제외 기준 소방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제외 기준 선발기준 Ⅰ 공통기준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하여 국가 경쟁력에 기여한 자 불의 배격 및 친절?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성실?창의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소방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소방공무원 서울특별시 3년이상 근무한 자로(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년이상)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에 특수한 공적이 많은 자 헌신적인 소방업무 수행으로 국민 안전생활 정착에 기여한 자 ※ 칭찬(감사) 및 창의?사회혁신 우수공무원 선발시 우대 의용소방대원, 소방관계인 등 소방발전 및 소방활동의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자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화재진압?예방, 소방홍보?교육?훈련 등에 공이 많은 자 자체소방대 정비, 소방시설 점검?보강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자 추천 제한 Ⅱ 소방공무원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경고(구.훈계)?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현 부서(과?센터 등)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4) 대형 화재 등 각종 재난 수습 및 인명구조 등에 혁혁한 공이 있는 자 등 의용소방대원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일반적인 추천 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화재발생 및 안전사고율이 높고 소방활동이 불성실한 기업체 임(직)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붙임 2 소방서장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공무원 - 행정팀 작성) 소방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공적요지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비고 1 소방 행정과 소방위 ○○○ 07-05 예)7년5월인 경우 ○ ○ ○ ○ ○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 ○○ 안전센터 소방교 ○○○ ○ ○ ○ ○ ○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작성자 : 추천부서 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연도?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붙임 3 공적조서(전체 - 추천부서 작성) 공 적 조 서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주무팀장 (진압대장,구조대장) - 추천관 : 부서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구로소방서장 표창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 4 소방서장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민간인 - 주관부서 작성) 소방서장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원일 요구 부서 소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 엑셀 서식 활용 붙임 5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민간인 - 주관부서 작성)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1. 시민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추천제한 사항 여부도 함께 기재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22.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붙임 6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민간인 - 주관부서 작성)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 표창명 :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추천제한 조회결과 ② 이중표창 등 ③ 범죄경력 ④ 산업재해 ⑤ 공정거래 ⑥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⑦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ㅇㅇㅇ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ㅇㅇㅇ 무 무 - - - 무 상기 자료는 표창 대상자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작성자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 붙임 7 소방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민간인 - 주관부서 작성) 구로소방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구로소방서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구로소방서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표창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구로소방서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성명 (서명) 붙임 8 소방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민간인 - 주관부서 작성) 연번 성명 소속 성별 표창 일자 공적 내용 홈페이지 게재 동의여부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 엑셀 서식 활용 붙임 9 소방서 홈페이지 수록 예시(민간인 - 주관부서 작성) 연번 성명(단체명) 소속 성별 표창일자 공적내용 1 홍길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 2022. 6. 2. 소방의날 유공 2 홍길동 ○○기업 남 2022. 6. 2. 화재진압 유공 3 홍길동 ○○연합회 여 2022. 6. 2. 인명구조 유공 ※ 작성 예시 ○ 소속 : 기관 및 단체명을 기재함 ○ 공적내용 : 간략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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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소방서 개서30주년 기념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080 생산일자 2022-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건수 (02-6981-6211) 관리번호 D00000453778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