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1587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과장 황인태 이원희 05/17 오대중 협 조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협약관련, 관계자회의 결과보고 '22. 5.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협약관련, 관계자회의 결과보고 회의개요 ○ 일 시 : '22. 5. 16.(월) 15:00 ~ 17:00(120') ○ 장 소 : 본관3층 소회의실(3) ○ 참 석(8명) - 서 울 시(4명) : - 한국전력(2명) : - 도급업체(2명) : 회의안건 ○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추진계획('22.4.14)에 따라, 공사시행 전 한전과의 협약체결을 위한 세부사항 논의 ※ 서울에너지공사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는 별도 추진(협약 등) 한전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기본방향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는 서울시에서 선투자하여 본공사업체를 통해 시행하되,이견이 있는 이설비용 부담주체에 관한 사항은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 ※ 이설공사방법은 중랑천 횡단 터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됨. 쟁점사항 논의 ①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공종별 공사시행 주체는? 설치공사 철거공사 전력구 (전기,소방,배수, 환기설비 포함) 송전 케이블 전력통신설비 등 (전력구운영시스템, 온라인PD, 과학화진단장비) 송전 관로 송전 케이블 - 한전 측에서 당초 공종 상관없이 서울시가 전체공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과 달리, 일부공종에 한하여 공사시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 일부공종 : 설치공사(송전케이블, 전력통신설비 등), 철거공사(송전케이블) - 그 내용을 재검토하니 자재수급용이, 예산절감, 향후 유지관리 등 감안할 때 한전에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추진계획을 감안하여 현 도급자(SK에코플랜트) 의견 존중 ※ 도급자 의견 : 공사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내부검토중에 있으며, 2주이내 회신 예정 ② 한전 측 협약(안) 제19조 낙찰율 83% 적용에 관한 사항은? 한전 측 협약(안) 제19조 제 19 조 정산내역서 제출 1.“을”은 “갑”이 제출한 공사비 정산내역서로 설비취득가액을 산출하되, “갑”의 정산금액은 “을”이 동 공사를 시행했을 경우의 공사비를 초과할 수 없다. 2. 설비취득가액은 “갑”이 제출한 금액에 다음의 공사금액별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1,0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78%, 나.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83% 다.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 85.5%,라.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 86.75% 마. 3억원 미만 : 87.75% - (한전)「지장송전선로 이설업무기준」에 따른 표준협약 내용으로 공사원가의 83%로 이설공사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며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기계약업체를 통해 시행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을 감안, 신속히 법률검토 추진하여 그 결과를 2주내 전달 예정 - (서울시) 공사업체를 시에서 결정하는 점, 본공사의 부대공사라는 점, 부담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낙찰율적용 등)을 협약내용에 명기하는 것은 현행법과 공정거래에 위배된다고 판단됨. - (도급자) 지장 송전선로 이설공사는 추가공종으로 계약 낙찰율(99.9%) 적용이 타당하다는 입장 대 안 한전 측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할 경우, 계약낙찰율에 관한 이견이 있는 상태로 최종 공사금액 또한 소송결과에 따른다는 단서조항 삽입하여 협약체결 필요 ※ 소송에 따라 공사비가 확정되더라도 공사비의 83%만 지급하겠다는 한전측 의견 → 협약내용 포함(소송진행 필요) ③ 한전 측 협약(안) 제5조 50년 설비기간에 대한 점용료 납부 관한 사항은? 한전 측 협약(안) 제5조 제 5 조 공사비 부담 2. 지장송전선로 이설 공사로 확보한 대체 이설부지에 따라 발생하는 점용료 및 대부료 등은 “을”의 규정에 따라 설비사용기간 50년을 기준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로 현가화한 금액으로 일시불로 납부한다. - (한전)「지장송전선로 이설업무기준」및 전기사업법 제72조에 의한 이설요청자 비용부담시 적용되는 조항으 로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 이나 비용부담주체가 결정되어 있는 않은 점 등을 감안, 신속히 법률검토 추진하여 그 결과를 2주내 전달 예정 - (서울시) 점용료 납부 주장에 관한 근거가 논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음 . 또한 이설비용 부담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협약 내용에 명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쟁점이 될 수 있음 대 안 한전 측에서 삭제, 수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에 관한 이견이 있는 상태로 납부주체는 소송결과에 따른다는 단서조항 삽입하여 협약체결 필요 기타사항 논의 ① 갑(서울시)이 납부한다. ⇒ 이설비용 부담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으로 서울시에서 우선 납부한다. ② 협약(안) 내용 중 전문용어는 주석처리, 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명기, 사업비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로 구분 필요 ③ 제5조 설계감리비 비대상인 경우 내용 삭제, 수정 필요 ④ 제11조 시공업체 교체요구 등 불필요한 조항 삭제, 수정 필요 ⑤ 제21조 도로법에 의한 지장물이설의 경우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으로 삭제, 수정 필요 ⑥ 제26조 비용부담 주체에 관하여 소송에 의한다는 조항은 구체적으로 명기 필요 등 조치계획 ○ 한전, 도급자 측 의견 수렴 , 협약(안)에 대한 시자체 법률자문을 거쳐 협약체결 코자 함. 자체 법률자문시 요청사항 ·협약(안) 불공정 조항, 단서 조항 등 부적정한 요소는 없는 지? ·쟁점이 합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협약체결 가능한 지? ※ 협약체결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공사에 필요한 주요내용을 문서화하여 시행하는 방법은? ·이설비용 부담주체 뿐 만 아니라 낙찰율 적용방법(이설비용 확정방법)에 관하여도 소송을 통해 확정가능한 지? ·이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 지? ·이설비용이 지출되지 않은 시점으로 민사소송 사건의 종류는?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향후계획 ○ 5월중 한전 및 도급자 의견수렴 ○ 6월중 법률자문, 협약체결(시·한전 간) ※ 서울에너지공사 협약 건 별도 처리 붙 임 1) 회의개요 및 자료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3) 한전 측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협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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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051006
본청
동북권사업과-21587
D000004538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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