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여름철 폭염대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2233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박상우 박남기 05/17 이경우 협 조 도로보수과장 엄기영 시설보수과장 김시련 과적단속팀장 김미향 2022년 여름철 폭염대책 추진계획 2022. 5.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2년 여름철 폭염대책 추진계획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2022년 여름철 폭염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2022년 여름철 폭염대책 수립 제출요청」[안전지원과-21218(2022. 4. 18.)] ㅇ「폭염 시 근로자 열사병 예방을 고려한 폭염대책 수립·보완 요청」 [안전지원과-21617(2022. 4. 28.)] ㅇ「여름철 근로자 열사병 예방을 위한 폭염대책 수립 요청(재강조)」 [안전지원과-21674(2022. 4. 29.)] □ 관련법령 ㅇ「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정의) 제2호 다목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직업성질병자)[별표1]직업성 질병 24호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2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여름철 폭염 안전사고(열사병 등) 사전 예방활동 강화 및 선제대응 ㅇ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수립·실시 3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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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름철 폭염대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2233 생산일자 2022-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우 (02-2210-1512) 관리번호 D00000453810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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