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주택공급기준 재질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재질의 내용 -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 의미는?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분양주택가액은 이 때 공급되는 주택가격으로 같은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권리가액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 합산기준(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8조제1항에서는 권리가액과 관련하여 주택공급기준을 규정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고 바라며, 해당 정비구역 현황 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관리처분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857 ( 2022.05.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5986638
20220518051006
본청
주거정비과-22857
D000004537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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