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먹는물 분야 환경측정기기 법정정도검사 수수료 지출 1. 행정지원과-3897(2022.3.3)호 관련입니다. 2. 2022년 3월 14일 ~ 5월 13일까지 실시한 우리사업소 수질자동측정기 법정정도검사와 관련하여 법정정도검사 대행업체로 부터 수수료가 청구되어 그 비용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지출건명 : 먹는물 분야 환경측정기기 법정정도검사 수수료 지출 나. 지출금액 : 다. 산출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탁도측정기(482,900 × 15대 = 7,243,500원, 부가세포함) - 잔류염소측정기(484,000 × 15대 = 7,260,000원, 부가세포함) 라. 지출대상 : 마. 지출방법 : 채주의 전용입금계좌로 입금 () 바. 예산가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일반운영비,지급수수료 (32201,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붙임 : 1. 먹는물 분야 환경측정기기 법정정도검사 계획 1부. 2. 접수증 1부. 3. 수질자동측정기 법정정도검사 실시결과 보고 1부. 4.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기술지원내역서 1부. 7. 세금계산서 1부. 끝. 【추산 : 10996번(2022. 5. 17.)】 주무관 김태호 수질팀장 장은희 주무관 구자람 행정지원과장 05/17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3579 ( 2022.05.17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38-69)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558 /전송 02-3146-3578 / thkim@seoul.go.kr / 부분공개(6)
25986502
20220518051006
본청
행정지원과-23579
D000004537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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