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공재개발 사업방식 관련)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사항 - 공공재개발 사업 방식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 것인지? ○ 질의회신 - 공공재개발을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지정 후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며, LH 또는 S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거정비과(이용규 주무관 2133-7235)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5/1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778 ( 2022.05.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5 /전송 02-2133-0758 / seoulscrap@seoul.go.kr / 부분공개(6)
25986492
20220518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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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2778
D000004536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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