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굴토심의 대상 여부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민원요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사목3)에서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 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굴착 깊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3. 답변내용 - 상기 조례 조문 관련 내용,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등을 검토한 결과 상기 조례에서 명시된 굴착 깊이는 기존 건축물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실제 굴착되는 깊이 중 가장 큰 굴착 깊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상기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사목4)에서 "그 밖에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도 굴토 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관할 구청 건축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용준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건축기획과장 05/1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985 ( 2022.05.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9 /전송 029 / ngu0103@seoul.go.kr / 부분공개(6)
25986345
20220518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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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3985
D000004536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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