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굴토심의 대상 여부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굴토심의 대상 여부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민원요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사목3)에서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 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굴착 깊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3. 답변내용 - 상기 조례 조문 관련 내용,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등을 검토한 결과 상기 조례에서 명시된 굴착 깊이는 기존 건축물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실제 굴착되는 깊이 중 가장 큰 굴착 깊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상기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사목4)에서 "그 밖에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도 굴토 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관할 구청 건축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용준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건축기획과장 05/1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985 ( 2022.05.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9 /전송 029 / ngu010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굴토심의 대상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985 생산일자 2022-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준 (02-21337109) 관리번호 D00000453664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