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어린이대공원 내 작업 시 올바른 보호구 착용 이행 협조 요청 1.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22205(2022.05.10.)호와 관련입니다. 2. 안전하고 올바른 보호구 사용을 권장하고 미인증품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자료 5종(안전화, 보안경,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을 보내드리니, 3. 어린이대공원 내 작업 시 '안전인증표시'가 확인된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자가 올바르게 보호구를 착용하여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도급·용역·위탁 사업장 포함)하는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지급시) KCs안전인증 등 '안전인증표시'가 확인된 적합한 보호구 지급 후 보호구지급대장 보관 (작업전) 작업용도에 적합한 안전하고 올바른 보호구 착용법 교육 실시 (작업중) 작업중 수시로 올바른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지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내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 : 승차용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붙임 1.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5종 각 1부. 2. 보호구 지급대장(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규중 공원협력팀장 박정옥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05/16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2602 ( 2022.05.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36 /전송 02-2133-1080 / bgj3565@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86202
20220518051006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2602
D000004536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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