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공무상 질병 인정 의결서 - 의 결 사 항 - 민방위담당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치료신청에 따른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 관련근거 - 병역법 제75조(보상 및 치료) -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 제60조(공상 분류 기준 및 범위) -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 제62조(심사) ○ 심의대상 소 속 직 급 성 명 치료기간 민방위담당관 사회복무요원 ○ 부상 및 질병 경위 ○ 의결사항 - 해당 사고(낙상)가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에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약 6주간의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0조 3항의 공무상 부상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바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무상 질병을 인정함을 의결함 ○ 후속조치사항 - 병원치료기간인 2022.04.07. ~ 2022.05.24.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 - 병역법 제75조 4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는 병역법 제75조의3에 따라 가입한 단체보험에 본인이 청구 ※ 2022년 가입 : 사회복무요원보상책임보험(DB손해보험) - 추후 추가적인 보상 및 치료 요청시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붙임 : 1. 치료신청서 1부. 2. 진단서 등 증빙서류 1부. 3. 공상·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서 1부. 끝. 2022. 5. 16. 민방위담당관 공무상 질병 심의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민방위담당관 05/16 오면숙 위 원 위 원 비상기획팀장 이민제 위 원 비상대비팀장 이익재 위 원 통합방위팀장 한영호 위 원 민방위운영팀장 장성구 위 원 병무관리팀장 안영진 담 당 주무관 정성덕
25986164
20220518051006
본청
민방위담당관-22341
D00000453674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