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4965 결재일자 2022. 5.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유정석 박상일 05/16 이계열 감염병예방법 위반 단체 과태료 부과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5. 총 무 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단체 과태료 부과계획 에 대하여 행사 개요 ○ 현장사진 ○ 진행경과 과태료 부과계획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예방법 제83조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향후일정 ○ '22. 5.17.(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22. 5.17.(화)~5.26.(목) 의견제출 기간 ○ '22. 5.27.(금) 과태료 부과 붙 임: 1. 과태료 부과 관련법령 1부. 2. 과태료 부과 세부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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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051006
본청
총무과-24965
D000004536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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