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교회 십자가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발생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종교시설 표지물(교회 십자가)의 야간 점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종교시설 표지물의 경우「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적용 대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야간에 종교시설 표지물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고려하여 해당 교회측에 종교시설 표지물의 점등시간 조정과 밝기 조정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수면장애 및 생활불편이 없도록 공문으로 협조 요청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자치구 빛공해 소관부서에 확인 결과, 교회 측에 십자가 조명을 오후 11시 내에 소등하여 운영토록 다시 안내하였으며, 금주 내에 조광기를 추가 설치하여 십자가 조명 밝기도 조정(하향)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십자가 조명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불편에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빛공해방지법 미적용 조명기구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에 양해를 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빛정책과(☎02-2133-192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5/16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1985 ( 2022.05.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26 /전송 02-2133-1444 / chchp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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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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