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단법인 서울강동구새마을회(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14길 18, 111호 (성내동))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귀 법인의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오니, 관련규정 등에 따라 목적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립관련 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 법인명칭: 사단법인 서울강동구새마을회 - 허가번호: 제2022-86호 - 대 표 자: 성흥수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14길 18, 111호 (성내동) 나. 허가조건: 허가증 뒷면에 기재 다. 설립관련 제출서류 - 설립등기: 법인설립 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인등기소에 설립등기한 후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 제출 - 재산이전: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출 (예금잔고 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법인명의로의 금융기관 예치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소유로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및 정관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원철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자치행정과장 05/02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2634 ( 2022.05.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29 /전송 02-2133-0777 / wonch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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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634 생산일자 2022-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원철 (02-2133-5829) 관리번호 D00000452752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비영리민간단체및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