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21170 결재일자 2022. 5.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강병우 오광준 05/02 전훈 협 조 「광케이블단선구간 선로정비 및 우회네트워크 신설공사」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 2022. 4.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광케이블단선구간 선로정비 및 우회네트워크 신설공사」 「취수장 냉·난방기 구매 및 교체 작업」위험성 평가 결과보고위험성평가 결과 보고 『광케이블 단선구간 선로정비 및 우회네트워크 신설공사』중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평가하여 관리·개선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추진근거 ○ 정수과-4158('21.4.8.)호와 관련, 오존접촉조 자동제어시스템 제작구매설치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평가개요 ○ 평가 기간: 22. 5. 2.(월) ○ 평가 대상: 1오니처리장, 2약품실, 1?2취수장 ○ 평가 장소: 암사아리수정수센터 1오니처리장, 2약품실, 1?2취수장 ○ 평가 방법: 본부 안전조사과「아리수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 활용 ○ 평 가 자: 2인(업무담당자 강병우, (주)광성통신 현장대리인1,) 평가절차 ○ 평가대상의 선정 ○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위험성추정 및 결정 - 상수도사업본부 스마트 표준안은 5x4행렬을 조합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며, - 위험성이 8이상이면 작업 전 정비 및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해야 될 위험성 결정 평가결과 ○ 평가결과 - 유해·위험요인 도출건수: 총 14건 - 보완이 필요한 사항 (총 4건) ? 작업중 휴대폰 사용 자제 ? 보호장구 필히 착용 ? 오니처리장과 2약품실 사이 절벽 공사시 사다리차량 사용 ? 굴착기등 차량 전복 및 작업중 인사사고 조심 ※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이 8미만으로 따로 보완조치 불필요 - 허용 불가능한 위험 건수 : 0건 향후 계획 ○ 안전규칙 준수 등 지속적인 교육으로 작업진행 붙임 1. 위험성평가표 1부 2. 위험성평가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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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051006
본청
정수시설과-21170
D000004527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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