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 기탁금품(기부) 접수 심사 제도 운영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정 기탁금품(기부) 접수 심사 제도 운영 안내 1. 지정 기탁금품(기부) 접수 심사제도 운영관련「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와 관련입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출자·출연 기관 포함)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기부금품 모집·접수가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 기탁금품으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동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기업에 협찬금(품)을 제안할 수 없음. 2. 이에 따라 각 센터에서는 자발적 지정기탁금품(현금, 물품)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기탁물품접수 30일전까지 기부심사 제안설명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부심사제도 안내 자료(양식포함)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서북권직장맘센터장 주무관 박주연 성평등노동팀장 최준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5/16 강지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22628 ( 2022.05.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22 /전송 02-2133-0730 / aqua079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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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탁금품(기부) 접수 심사 제도 운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2628 생산일자 2022-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주연 (02-2133-5022) 관리번호 D000004536408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맘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