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 보고(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소재지) 신청에 대해 변경 등록하고, 등록증을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4나길 20, 7층(도선동, 창성빌딩)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20(마장동) 붙임 1. 등록변경신청 검토보고서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제699안) 1부. 3. 변경등록 신청 관련 서류 1부. 끝. 주무관 원경희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16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3518 ( 2022.05.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65 /전송 02-2133-0722 / heeyawon@seoul.go.kr / 부분공개(6)
25983468
2022051705000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3518
D0000045369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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