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992 결재일자 2022. 5.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인령 김형길 김명식 05/16 최성범 협 조 담당자 박민갑 2022년 상반기 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불용처리 계획 2022. 용 산 소 방 서 (소방행정과) 2022 상반기 물품?보호장비 불용처리 계획 Ⅰ 관 련 근 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2조, 제73조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50조 ㅇ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지침 제18조, 제19조 Ⅱ 추 진 방 향 ㅇ 사용 불가능한 물품 불용처분으로 물품 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ㅇ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관리전환, 양여 등 활용도 제고 ㅇ 불용물품 경제적 처분 도모 ㅇ 불용결정 및 매각 절차의 간소화 물품 불용대심의/결정 불용대상 물품실사 불용대상 물품조사 ㅇ기 간: 5.13.~5.18. ㅇ대 상: 정수,비정수 보유물품 ㅇ조사자: 부서별 물품담당 각 팀별 불용물품 분배 파악 ㅇ기 간: 5.19~5.20. ㅇ대 상: 불용요청 품목 ㅇ조사자: 장비회계팀장 외 2 부서별 담당확인 ㅇ기 간: 5. 23. ㅇ대 상: 불용결정통보서 ㅇ결정권자: 물품관리관 Ⅲ 추 진 계 획 <불용처분 흐름도> 불용물품 반납 불용물품 매각?폐기 관리전환 소요조회 ㅇ기 간: 5.26.~5.27. ㅇ대 상: 불용결정물품 ㅇ방 법: 반납 및 인수증 수거업체 일정(변경가능) ㅇ기 간: 5.30.~ 종료시 ㅇ대 상: 불용물품 ㅇ방 법: 전자수의계약 등 ㅇ기 간: 5.24.~5.25. ㅇ대 상: 서울시 및 자치구 ㅇ조사자: 물품관리시스템상 필요가능 소요조회 Ⅳ 세부추진계획 □ 불용대상 물품조사 ㅇ 기 간: 2022.5.13. ~ 5.18.(6일간) ㅇ 조 사 자: 각 부서별 물품담당자 ㅇ 방 법: 불용대상 파악 후 <붙임>작성하여 제출 / 5.18.까지 제출 - 물품: 물품관리/수급관리/취득관리/물품보유현황 - 개인보호장비: 119행정정보시스템 장비관리/소방장비/보호장비/장비관리/장비배정(부서) ※개인보호장비 5종(방화복, 진압헬멧, 등지게, 보조마스크)은 수거 및 폐기처분 2014년 이전 지급 받은 개인보호장비는 무조건 폐기처리(본부방침) ※내용연수 지나지 않은 물품은 <붙임 9>의 수리비 계산툴을 이용하여 검토결과 “신규취득”시 불용처리 가능 (전문가 견적서 必) □ 불용대상 물품실사 ㅇ 기 간: 2022.5.19. ~ 5.20.(2일간) ㅇ 실사부서: 각과 및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ㅇ 대 상: 각 부서에서 파악?제출된 불용대상 물품(문서와 대조하여 물품실사) ㅇ 실사내용 - 장부상 물품과 현품 대조하여 불용대상 선정여부 - 물품의 상태(파손, 고장) 수리가능여부 확인하여 선정여부 ?신품: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 ?중고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폐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의 업체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 첨부여부 (요정비품여부 판단) ㅇ 실 사 자: 3명 - 장비회계팀장, 차량담당, 전산담당 ㅇ 입 회 자: 각 부서 물품출납원 ㅇ 실사일정 일자 2022.5.19.(목) 2022.5.20.(금) 부서 각 과,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ㅇ 불용품조서 작성: 실사 완료한 불용대상에 대한 심의조서 작성 □ 불용결정 심의위원회 개최 ㅇ 일 자: 2022.5.23. ㅇ 장 소: 3층 소회의실 ㅇ 심의대상: 불용결정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불용품조서)에 등록된 물품 ㅇ 심의안건: 불용물품 및 소요조회 물품 최종결정 ㅇ 심의위원회 구성: 5명(위원장 1명, 위원 4명) ※간사 1명 ㅇ 불용결정 심의기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에 의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물품의 불용 결정 ㅇ 불용일시: 2022.5.23. ㅇ 불용방법: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불용결정 ㅇ 불용결정권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50조 구분 단가기준 결정권자 비고 사용가능 물품 (요정비품 포함) ?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관서장 소요조회 ?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 소요조회 사용불가능 물품(폐품) 물품관리관 처 분 ㅇ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가액 -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물품의사용 경위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이유, 처분방법, 활용가능성 여부 ㅇ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 → 불용결정관리 → 불용결정처리 □ 소요 조회 ㅇ 조회기간: 2022.5.24. ~ 5.25 ㅇ 조회대상: 서울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 사용가능 물품으로 타 기관에서 활용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ㅇ 조회방법: 서울시 행정포탈 및 서울시물품관리전산시스템, 조달청 ㅇ 소요조회 기관: 서울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3항 - 2,000만원 미만: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있는 자치구 ㅇ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처분관리 → 자치단체 소요조회 관리 □ 불용물품 반납 ㅇ 반납일시: 2022.5.26. ~ 5.27. ㅇ 반납대상: 불용결정 대상물품 ㅇ 반납방법: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장비회계팀에 실물 반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물품이동요청 관리 ㅇ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사용관리 → 이동관리 → 물품이동요청관리 ※ 각 부서에서는 불용품 반납시 물품이동 부서명을 「용산소방서(불용)」로 필히 지정 □ 불용물품 매각 및 폐기 ㅇ 불용품 매각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76조, 동법시행령 제78조 - 종 류: 소요조회, 양여등에 따라 처분 안된 물품 - 방 법: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후 매각 - 매각대금: 서울시세외수입조치(불용품매각대) ㅇ 불용품폐기 - 종 류: 산업폐기물류 - 방 법: 전문업체 선정후 수의계약, 신용카드 결재 등 후 소각 및 매립 - 폐기수수료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예산집행 ㅇ 불용품매각 처분 및 폐기조서 작성 - 물품관리관은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처분조서 작성 - 매각처분 할 수 없는 물품은 불용품 폐기(해체)조서 작성 □ 기타물품 불용처분 관련사항 ㅇ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사용 ㅇ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 되었을 경우에는 처분가능 (폐품) ㅇ 사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물품(전자복사기, 차량등)으로 경제적사용량을 제조회사가 공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또는 사용량(차량의 경우에는 주행거리)을 기준으로 처분 가능 Ⅴ 행 정 사 항 ㅇ 각 부서에서는 조사 시 내용연수를 참고하여 현 보유?관리하는 물품의 내구연수, 물품의 상태(중고품, 요정비품, 폐품)등 불용대상 물품을 조사 후 서식에 불용표기하여 제출 ㅇ 최근 센터 공사등 정수물품에 변동사항(예정)이 있을 경우, 손?망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파악 ㅇ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또는 내용연수 미도래 하였으나,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체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 첨부 (붙임 9.경제적 수리한계비용 계산툴을 사용 한계비용파악) ㅇ <붙임 3-1> 필수 불용처리 개인보호장비는 반드시 불용처리 하고, <붙임 3-2> 개인보호장비 보유현황 및 <붙임 3-3> 부서보호장비 보유현황에서 불용처리 가능한 물품 불용처리 (손?망실 발생시 즉시보고) 붙임 1. 정수물품 보유현황 1부. 2. 비정수 물품 보유현황 1부. 2-1. 내구연한 초과물품 1부. 3-1. 필수 불용 개인보호장비(내구연초과) 1부. 3-2. 용산소방서 (개인보호장비) 현황 1부. 3-3. 용산소방서 (부서보호장비) 현황 1부. 4. 물품 내용연수(조달청고시) 1부. 5. 개인보호장비 내용연수 및 보유기준 1부. 6. 불용대상 물품현황 (보고 서식) 1부. 7. 불용대상 개인보호장비 현황(보고서식) 1부. 8. 불용물품 사진(보고서식) 1부. 9. 경제적 수리한계비용 비교계산툴 1부.
25982869
20220517050006
본청
소방행정과-21992
D00000453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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