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6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관련 자료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8조와 관련 소방안전교육 대상업소를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 2022.5. 20.(금)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종로구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신규 및 지위승계 등 변경업소 ※ [붙임2] 참조 나. 기 간 : 2022. 4. 11. ~ 2022. 5. 10. 다. 방 법 : 신규 및 지위승계 대상(변경된 사항 포함) 구분하여 기재 라. 소방안전교육 방법 : 2022. 6. 1.(수)부터 사이버 교육 실시 3.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및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대상 1부. 2. 다중이용업의 범위 1부. 끝. 종 로 소 방 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보건위생과장), 종로구청장 (건강증진과장), 평생교육건강과장 담당자 송호선 검사지도팀장 代김종기 예방과장 전결 05/16 정재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3168 ( 2022.05.16 ) 접수 ( ) 우 03131 종로구 율곡로78, 종로소방서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82 /전송 02-2187-8142 / ghtjs0123@seoul.go.kr / 부분공개(6)
25982846
20220517050006
본청
예방과-23168
D00000453664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